화농성 한선염 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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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농성 한선염 복지 정보

화농성 한선염 복지 정보

  • 어떤 제도인가요?

    • 1년간(2018.1.1~12.31) 환자가 지출한 급여본인부담금이 법령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80만원~523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① 사전급여 - 동일 병 · 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급여본인부담액이 상한액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지불
    • ②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 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총 급여본인부담액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에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
    • 개인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구분 월평균 직장보험료 월평균 지역보험료 상한액 기준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단계 36,720원 이하 10,050원 이하 800,0000원 1,240,000원
      2단계 52,020원 이하 27,110원 이하 1,000,000원 1,550,000원
      3단계 74,040원 이하 62,860원 이하 1,500,000원 2,080,000원
      4단계 111,380원 이하 111,270원 이하 2,600,000이하
      5단계 143,740원 이하 155,170원 이하 3,130,000
      6단계 196,740원 이하 208,330원 이하 4,180,000
      7단계 196,740원 초과 208,330원 초과 5,230,000

      * 병원 입원일 수 기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사전급여 : 입원 중인 병원에서 자동 계산 반영 (별도 신청 불필요)
    • ② 사후급여
    • ※ 미 신청자 중,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이체 등록 계좌로 자동 환급 건강보험료 지로 납부자는 환급 보류되므로, 30일 이후에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 필요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목적

    • - 화농성 한선염 질환으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지 않게 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및 소득 구분

    • - 국내 거주 내, 외국인 중 화농성한선염으로 치료받고 있는 초진/재래 환자
    • - 소득 구분 (기준 중위소득 140%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보건복지부 -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안내
    기준중위소득
    140%이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가구 73,222 63,659
    2인가구 125,376 143,229
    3인가구 163,172 184,310
    4인가구 198,786 221,190
    5인가구 234,986 260,122
    6인가구 279,134 301,351
  • 지원 기간

    • 2017년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 - 화농성 한선염 질환 생물학적제제 약제비
    • - 1인당 연간 본인 부담 약제비 200만원 한도

    지원 절차

    • - 접수 : 한국의료지원재단 – 각병원 사회사업팀 및 원무과에서 환자 상담 후 사회복지사/담당자가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접수(우편, 메일)
    • - 심의 : 한국의료지원재단
    • - 통보 : 한국의료지원재단- 심의결과 안내(각 병원 사회사업팀 및 원무과로 공문 발송)

    구비서류

    • - 약제비 지원 신청서 1부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 확인서 1부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각 1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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